자격증 시험일정

해양환경공단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별정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채용인원
2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6.13(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응시자격

- 성별: 무관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응시자격: 전문학사 학위(전공무관) 이상 취득자로, 1종 대형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입사지원서 마감일(2025.6.13.) 이전 기준, 해당 운전면허가 유효해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 우대사항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적겨심사, 정성평가 - (2차)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면접전형: 대면 + 인성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채용 분야

차량운전관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_별정직.pdf
직무기술서직무 설명자료(별정직).pdf
기타유의사항 및 별지서식.zip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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