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코레일테크(주)

2025년 제3차 본사(지사) 기간제사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대전
채용인원
7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6.13(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전기.전자

응시자격

<공통응시자격> 1. 만 18세 이상인 자 2.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3. 코레일테크(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전기(전철전력) <다음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전기분야(전철전력)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2. 전기분야(전철전력)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기분야(전철전력) 관련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학사: 7년/석사 이상: 5년) * 관련학과(키워드): 전기, 철도시스템 3. 전기분야(전철전력)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전기(신호제어) <다음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전기분야(신호제어)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철도신호 2. 전기분야(신호제어)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기분야(신호제어) 관련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학사: 7년/석사 이상: 5년) * 관련 학과(키워드): 전기, 철도시스템, 철도신호 3. 전기분야(신호제어)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보건관리자(휴직대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별표 6 참고 1. 보건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보건 분야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학사: 3년/석사 이상: 2년) * 관련 학과(키워드): 보건, 간호, 위생, 대기환경 2. 보건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무행정(휴직대체): 자격 무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자격증 보유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4. 가점 자격증 보유자: 면접전형 1~5점 가점(자격증별 상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

1차(서류): 7배수 이내 2차(면접): 1배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채용 분야

전기(전철전력)전기(신호제어)보건관리자(휴직대체)사무행정(휴직대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 제3차 본사(지사) 기간제사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2025년 제3차 본사(지사) 기간제사원 채용 입사지원서(양식).pdf
직무기술서3. 2025년 제3차 본사(지사) 기간제사원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4. 2025년 제3차 본사(지사) 기간제사원 채용 결격사유 등 기타 붙임서류.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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