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3. 임용(예정)일(2025. 7. 1.)부터 근무가능한 자 4.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1.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1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2차 면접전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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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