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5년 종묘생산 분야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직무분야 (NCS)
농림어업
응시자격
1. 2025년 7월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농진원 계약직원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농진원에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현재 채용기간 포함)을 초과하는 자(고령자는 제외)는 채용하지 아니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북)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북)
전형절차
서류전형(적부심사) → 면접전형
채용 분야
<1-1> 식물조직배양<1-2> 실험실 세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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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공고문(2025년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묘생산 분야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2025년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묘생산 분야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채용 공고).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2025년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묘생산 분야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채용 공고).pdf
결격사유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