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2025년 제1차 계약직원 채용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기타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 시 가점 5% 적용 ※ 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인원의 6배수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전문성, 직무적합성 등 입사지원서 기반의 직무역량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부문별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6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선발인원 : 최종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 입사지원서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로 대면면접 실시 - 평가기준 : 전문성, 경력사항, 영어구사 역량(운용지원 직무에 한함) 등의 직무역량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선발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휴직(육아 등)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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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