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경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9(목)

직무분야 (NCS)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병역병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현장 정비지원)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 불가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사택 미제공 - 기술(A), 기술(B) : 경남 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 기술(C) : 경남 사천시 또는 진주시 ○ (공통)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기술분야 우대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제출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으로써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 [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과락 기준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미만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중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5.07.10(목)

채용 분야

부산경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기술(A)]부산경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기술(B)]부산경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기술(C)]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부산경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2. 부산경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3. 부산경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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