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무기계약직(조리원) 공개 채용(3차) 공고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1.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법인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예 따른 무기계약직원 채용자격기준 - 해당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3. (학력·성별) 제한없음 (정년 만60세)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동점자 처리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적격여부만을 판단하여 자격증 보유 등 기본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후 적격자 전원을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 면접전형은 채용심의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 근무 경력자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직종별로 면접성적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 예정 - 인원수의 2배를 총점 순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이력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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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