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년도 제4차 신규직원(계약직) 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만59세 이하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수탁사업(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 수탁사업 업무지원) :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일반(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관련분야 : 빅데이터, 통계, 해양안전, 교통공학, 정보통신 관련 학과 등) -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사무지원 : 세종, 여수, 울산, 제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2. 장애인 : 서류-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면접 5. 저소득층 : 서류-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전형절차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5. 6. 10.(화) ~ 6. 24.(화)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5. 6. 12.(목) ~ 6. 24.(화)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2차 면접시험]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단, 사무지원(장애인제한경쟁) 계약직의 경우(인성 100%) * 필기시험 없음,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