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5명
학력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6.17(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단, 2025.07.08.이전 전역예정자 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전형절차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면접전형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채용 분야

촉탁보건직_영상의학과(일반촬영검사실)촉탁보건직_영상의학과(유방갑상선두경부영상검사실)촉탁보건직_진단검사의학과촉탁보건직_병리과촉탁보건직_언어청각센터촉탁보건직_급식영양과촉탁보건직_소아영상의학과촉탁보건직_소아진단검사의학과촉탁보건직_강남센터촉탁사무직_임상연구윤리센터촉탁간호직_내과촉탁간호직_외과촉탁간호직_심장혈관흉부외과촉탁간호직_영상의학과촉탁간호직_진료지원인력운영준비팀(외과)촉탁간호직_진료지원인력운영준비팀(산부인과)촉탁간호직_진료지원인력운영준비팀(비뇨의학과)촉탁간호직_보스턴코리아지원팀촉탁간호직_강남센터(고객예약관리팀)촉탁간호직_강남센터(내시경팀)촉탁의공직_융합의학연구지원팀촉탁연구코디네이터직_임상시험센터촉탁운영기능직_원무2과촉탁운영기능직_강남센터촉탁환경유지지원직_총무과단시간운영기능직_원무2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6월 대체근로자 채용공고.png
입사지원서(이력서 양식)원무2과_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hwp
직무기술서직무소개서.zip
기타☆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일반직).pdf
기타☆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운영기능직.환경유지지원직).pdf
기타☆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장애인).pdf
기타블라인드 관련 유의사항.pdf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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