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계획(안) (보건직(방사선사), 일반기능직(간호조무사), 일반기능직(시설(기계))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5(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공통 ? 학력, 전공, 나이, 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건직(방사선사업무)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근무표에 따른 당직 교대 가능자 일반기능직(간호보조업무-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시설(기계) -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표에 따라 당직근무 교대 가능자 - (우대)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 청년, 청년인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각 시험별 만점의 5∼10%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필기시험 만점의 5%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필기시험 만점의 5%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필기시험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필기시험만점의 5% 청년인턴 ※ 계약 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필기시험만점의3%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2%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25. 6. 11.(수) ∼ 6. 25.(수) 채용사이트 접수 서류합격발표 '25. 6. 30.(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서류전형 - 적격여부 확인 - 적격자 전원선발 필기시험 ’25. 7. 5.(토) 안내사항(장소, 시간) 별도공지 필기합격 발표 ’25. 7. 9.(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필기시험(60%) - 과목별 40% 미만 득점시 과락 처리 - 필기시험 고득점순 - 보건직 : 채용인원 5배수 - 간호조무사 : 채용인원 5배수 - 시설(기계) : 채용인원 5배수 합격최저점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면접시험 '25. 7. 15.(화) 안내사항(장소, 시간) 별도공지 * 면접시험 (40%)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등 - 면접점수 및 가점 합산 점 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 채용검증위원회 '25. 7. 17.(목) 채용검증위원회 실시 합격자 발표 '25. 7. 21.(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최종합격 - 필기 60%(가점 2~10%) + 면접 40%(가점 5~10%) 합산 - 직종별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 운영 시 채용인원의 2배수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필기 고득점자 ③ 필기 전공 고득점자 ④ 면접 고득점자 ※ 직무수행능력 , 직업기초능력 항목순 서류등록 '25. 7. 22.(화) ~ 7. 24(목) 채용 신체검사 포함 임용(예정)일 '25. 8. 1.(금)

채용 분야

보건직(방사선사)일반기능직(시설(기계))일반기능직(간호조무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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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대전보훈병원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계획안 보건직방사선사 일반기능직간호조무사 일반기능직시설기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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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보건직방사선사 일반기능직간호조무사 일반기능직기계.hwp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23.9.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3.9.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3.9.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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