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장애인 사무보조원 모집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주말근무 가능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25.7.14)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장애인 제한경쟁)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전형별 가점 미부여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각 전형별 만점의 5~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전형절차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합격자) <일정> -접수기간 : 2025. 6. 10(화) ~ 2025. 6. 25(수)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6. 30(월) -면접전형 : 2025. 7. 3(목) -최종합격자발표 : 2025. 7. 7(월) -임용예정일 : 2025. 7. 14(월) * 일정등은 사정상 변경될수 있으므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수시체크 요망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채용 분야

한시적근로자 사무보조(장애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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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사무보조원(장애인) 모집 공고(2025.7.14자).pdf
입사지원서인천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사무보조원(장애인)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일반사무).hwp

결격사유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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