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경주] 2025년 경주국립공원 기간제(환경관리) 직원 제한경쟁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8(수)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5%~10%) 단계별 가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100%), 우대가점: 취업지원대상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채용 분야

기간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경주국립공원 기간제(환경관리) 직원 제한경쟁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2 지원서(환경관리).hwp
직무기술서붙임4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서(환경관리).hwp
기타붙임3 경험 및 경력기술서 경력확인서(환경관리).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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