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025년 제2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무기직(상담직), 기간제(전문직, 상담직, 사무지원직)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무기직 고객상담사(L7)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 회계 전문가(회계사, 5급 상당) ※ 아래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공인회계사(KICPA) 자격 취득 후 회계 업무 3년 이상 경력*자(수습기간 포함)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기간제 고객상담사(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ㅇ 기간제 사무보조원(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공제회 인턴 수료자 또는 6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근무한 자, 관계법령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관계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가점 사항
ㅇ 무기직(고객상담사), 기간제(회계전문가) - 1차 : 서류심사(7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고객상담사, 사무보조원)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무기직(고객상담사), 기간제(회계전문가) - 1차 : 서류심사(7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고객상담사, 사무보조원)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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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