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비계약직(원무직) 직원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종 대형 운전 면허 소지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대상자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산점 부여 [장애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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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