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가.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60세) 나. (학력.성별) 제한 없음 다.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자 라. 법인 인사 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전형절차
1. 서류심사(기본 자격확인) - 응시원서 접수자가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 지원자 중 기본자격조건(서류전형) 해당자는 전원 면접기회 부여 - 응시원서 접수자가 채용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후(5배수 이내) 2차 면접전형 실시 ※ 단, 입사지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지원자, 불성실기재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미접수 처리 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2. 면접심사(2차) 응시원서 및 면접전형 평가표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면접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