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청년인턴 채용 공고(통합 3차)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ㅇ 청년인턴 우대사항(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 - 정보처리/워드프로세서/세무회계/전산세무/전산회계/기업회계/컴퓨터활용능력/교통/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 이상 기사 3점, 산업기사 1점, 1급 2점, 2급 1점 ㅇ 공통 우대사항(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어능력시험(KBS) 이상 1급 2점, 2급 1점 ※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행된 자격만 인정 ※ 자격등급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해당자격의 하위등급으로 판단(단,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단일등급은 1급으로 평가)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전형절차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인성검사에 응하지 않은 지원자는 2차 전형 응시 불가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으로 면접 참석(서류심사 발표 시 장소 안내 예정) ○채용일정 등 - 지원서접수 : '25.06.17.(화)~'25.07.02.(수) 오전 10시 마감 - 서류심사 발표 : '25.07.10.(목) - 면접심사 : '25.07.15.(화)~07.16.(수) - 합격예정자 발표 : '25.07.24.(목) - 최종발표 : '25.07.30.(수) - 채용예정일 : '25.08.18.(월) * 채용일정 및 채용예정일은 채용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방법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청년인턴(체험형)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붙임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청년인턴(사무) 직무기술서.hwp
공고문2025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문.pdf
기타기타서류.pdf

결격사유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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