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제3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기계
응시자격
○ 실무원(검사) - 자동차검사 1명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제한: 없음 ○ 청년인턴(검사) - 자동차검사 1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제한 : 없음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전형절차
○전형절차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김천 본사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 또는 별도 장소에 집결하여 화상면접 실시(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 채용일정 - 지원서 접수: 06.17(화)~07.02(수)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 서류심사 : 07.03(목)~07.04(금) - 서류심사 발표 : 07.10(목) - 면접심사 : 07.15(화)~07.16(수) - 합격예정자 발표 : 07.24(목) - 최종발표 : 07.30(수) - 채용예정일 : 08.05(화)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1.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