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초단시간 근로자(계약직)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공통자격> - 연령 및 학력 기준: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5. 5. 26.)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실적)> 1. 정보사무자격증 *자격증 사본 제출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2. 운전면허증(1종 보통·대형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제출 3. 사회봉사활동 경험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4. RCY경력(고교이상) *RCY경력증명서 제출 5. 적십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5개월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 6. 표창 및 포장 (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지사회장, 소속기관장 표창 제외) * 자기개발사항은 지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 업로드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심사 시 반영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가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전형절차
<전형방법 : 2단계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 1차 서류심사(7배수) 나. 2차 면접심사(서류 합격자에 한함)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시 무효처리됨, 불합격 판정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결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우편, 방문접수 불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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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