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변호사법」제4조 각 호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민·형사 포함)가 가능한 자 -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전형절차
○서류심사 -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의 종합적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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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