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기획처 기간제근로자(실무원) 채용 공고(통합 3차)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7.2(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연령 : 정년(60세)를 초과한 자 제외 □학력 :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 등 전산분야 학사 학위 이상 *2025년 8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단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제출 □자격 : 제한없음 □기타제한 :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선발방법 ㅇ 1차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ㅇ 2차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발) * 2차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에서 대면으로 진행 □ 채용일정 ㅇ 원서접수 : 6.17(화)~7.2(수) / 마감: 7.2(수) 오전 10시까지 ㅇ 서류전형 : 7.3(목)~7.4(금) ㅇ 서류합격자 발표 : 7.10(목) ㅇ 면접전형 : 7.15(화)~7.16(수) ㅇ 합격자발표 : 7.24(목) ㅇ 최종합격자발표 : 7.30(수) ㅇ 채용예정일 : 10.13(월)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처: kotsa1.career.co.kr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합격자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통보(문자 및 이메일) □ 제출서류(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ㅇ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ㅇ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이상 원서 접수 시 제출 ㅇ 자격증 사본 및 사외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발행일 제한 없음) 1부 및 건강보험 등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사항 작성자) ㅇ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ㅇ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ㅇ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 ㅇ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번호 전체 표출) 1부 ㅇ 청년인턴 제대군인법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본인 주민번호 전체 표출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학교성적증명서(교육사항 작성자) 1부 ㅇ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실무원(사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실무원(사무)-전산).pdf
기타채용시험 및 배점기준.pdf
기타기타서류.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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