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경비원(장애), 조리원, 미화원) 채용 공고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9(일)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공통)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학력·성별)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60세)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025. 7. 14. 예정) ○ (분야별) - (조리원)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경비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우대조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사항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_ 각 전형시 동점자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_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_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_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_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_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1. 원서접수: 2025. 6. 19.(목) ~ 6. 29.(일) 17:00까지 2. 서류심사: 2025. 7. 1.(화) ○ 응시자격 확인, 지정서류 준수 등 확인 후 적격자 전원 면접심사 기회 부여 (적격여부 확인): ※ 단, 지원서 불성실 기재 및 작성 오류(예: 응시원서 상 날짜 및 본인 서명 미기입 등), 기본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3.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5. 7. 1.(화) 17:00 이후 4. 면접심사: 2025. 7. 3.(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심사 - 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5. 최종 합격자발표: 2025. 7. 4.(금) 15:00 이후(개별연락) 6. 임용예정일: 2025. 7. 14.(월) (대학사정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3개월간(수습기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수습 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채용 분야

경비원(장애)조리원미화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NCS기반 직무기술서.hwp
직무기술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공고문(알리오)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경비원(장애) 조리원 미화원) 채용 공고문.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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