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제3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청년인턴(사무_장애) - 민원응대 등 사무행정(안전사업처(서울), 1명)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 제한없음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거한 장애인 -기타제한 : 없음 ○청년인턴(검사) - 자동차검사(강남검사소, 성산검사소, 상암검사소, 3명)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 제한없음 -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기타제한 : 없음 ○실무원(사무) - 기계식주차장 검사 관련 업무 및 관리인 교육 관련 업무(안전사업2처(서울), 1명)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학력 : 제한없음 -자격 : 제한없음 -기타제한 : 없음 ○실무원(검사) - 기계식주차장 검사 관련 업무 및 관리인 교육 관련 업무(안전사업2처(서울), 1명)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학력 : 제한없음 -자격: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아래> 전기사업기사 이상 소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소지, 기계설계산업기사 이상소지,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소지 -기타제한 : 없음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전형절차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수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수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 2025.6.17(화)~2025.7.2(수) / 마감일 오전 10시 까지 -서류합격자 발표 : 2025.7.10.(목) -면접전형 : 2025.7.15(화)~7.16(수) -합격예정자 발표 : 2025.7.24.(목) -최종합격자 발표 : 2025.7.30.(수) -채용예정일 : 2025.8.5.(화)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청년인턴(사무_장애) - 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안전사업1처(서울))청년인턴(검사) - 자동차검사(강남검사소)청년인턴(검사) - 자동차검사(성산검사소)청년인턴(검사) - 자동차검사(상암검사소)실무원(사무) - 기계식주차장 검사 관련 업무 및 관리인 교육(안전사업2처(서울), ~2026.01.01)실무원(검사) - 기계식주차장 검사 관련 업무 및 관리인 교육(안전사업2처(서울), ~2026.06.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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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문.pdf
기타기타서류.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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