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2차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o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무관 ※ 단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임용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만 지원 가능 o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즉시 근무 가능자 (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o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점 사항
※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가점 적용 전형의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부여 o 장애인: 면접심사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o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예외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접심사 만점의 5%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한부모가족: 면접심사 만점의 5% 가점 부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북한이탈주민: 면접심사 만점의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다문화가족: 면접심사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자립준비청년: 면접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접수마감일 기준 상기 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인 자로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2025. 6. 23.(월) ~ 7. 4.(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beamsavior@hrdkorea.or.kr) - (서류심사) 2025. 7. 9.(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7. 11.(금) 14시 예정 - (면접심사) 2025. 7. 14.(월), 경기동부지사 (면접장소, 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25. 7. 18.(금) 14시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o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