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 2025년 사회복지직 5급(사회복지사) 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사회복지직 5급 사회복지사] O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기타 전항과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자, 청년인턴, 자격(면허)소지자, 한국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고)
가점 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O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10%) O 공단근무 경력자 :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서류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 서류 등록 → 최종합격 2. 세부내용 ㅇ 서류접수 : 6. 18(수) ~ 7. 2(수) 17:00, 채용사이트(https://bohun.fairyhr.com/) 접수 ㅇ 필기시험 : 7. 5(토) ㅇ 면접시험 : 7. 9(수), 원주보훈요양원 ㅇ 합격자발표 : 7. 11(금) ㅇ 신체검사 등 합격자 서류등록 : 7.14(월) ~ 7. 18(금) ㅇ 임용 : 2025. 7. 21.(월) ※임용시기 협의 가능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