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2025년 2차 기간제 근로자(KOICA 영프로페셔널_국제협력사업 사무보조)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7(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성별·학력·연령·거주지 제한 없음 단, 금번 채용은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기준을 준용하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이여야 함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재지원 불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등(공고문 우대 및 가점사항 참조)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5%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등에 따른 자립준비청년(舊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5%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채용직무 관련 자격보유자(KOICA ODA자격증) : 서류전형 만점의 5%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5배수 선발 지원자격, 교육훈련, 경험 및 경력 등 정량평가(40점), 자기소개서 정성평가(60점) - 2차 면접전형 : 1배수 선발 지원동기(20점), 예의 · 태도 및 성실성(40점), 경험 및 경력(40점) ※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기준에 의거 임용일 이후 예비합격자는 운영하지 않음.

채용 분야

KOICA 영프로페셔널(국제협력사업 사무보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2차 기간제 근로자(KOICA 영프로페셔널(YP) 국제협력사업 사무보조)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5년 2차 기간제 근로자(KOICA 영프로페셔널(YP) 국제협력사업 사무보조)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025년 2차 기간제 근로자(KOICA 영프로페셔널(YP) 국제협력사업 사무보조) NCS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 우리원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일 기준 우리원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만60세)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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