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해양환경공단

2025년 해양환경공단 공무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3(목)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학력: 무관 - 성별: 무관 - 연령: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60세 미만인 자 - 병역: 무관(단, 남성 지원자에 한하여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 가능) - 최종 합격 후 정해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5~10%), 장애인(5~10%), 저소득층(5%), 북한이탈주민(5%), 다문화가족(5%) -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가점사항 확인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3. 면접전형(대면면접/다대일 방식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채용 분야

조리(공무직)경쟁률 4: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공무직_조리).pdf
직무기술서직무 설명자료(공무직_조리).pdf
기타유의사항_공무직.zip
기타별지서식.zip

결격사유

- 응시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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