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07호] 2025년도 제1차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4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2.27(목)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등

가점 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전형절차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2. 13.(목) ~ 2025. 2. 27.(목) 17:00까지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 https://koddicpdd.fairyhr.com 2. 서류전형: 2025. 2. 28.(금) 10:00 3. 서류전형 결과 발표:및 제출서류 안내: 2025. 3. 4.(화) 4.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검증 및 면접안내: 2025. 3. 4.(화) ~ 2025. 3. 5.(수) 5. 면접전형: 2025. 3. 6.(목) 10:30 6.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7.(금) 전형방법 1. 서류 전형 ㅇ 전형방법: 정성평가(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기반) ㅇ 면접대상자 선정: 5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등록 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④경력단절 여성, ⑤내부위원의 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 선발 ㅇ 서류 전형 결과 보고 후 알리오 공시 및 전형 결과 개별 알림 2. 면접 전형 ㅇ 전형 방법: 질의응답 방식(평가표상 평가항목 기반) ㅇ 최종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선정: 채용공고문 7번 참고 ㅇ 면접전형 결과보고 실시 후 알리오 공시 및 전형 결과 개별 알림 3. 최종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선정 ㅇ 최종합격자 기준: 1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ㅇ 예비후보자* 기준: 2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잔여 근로계약 기간 이내로 채용 가능 ㅇ 선정 방법: 선정의결서(채용위원회 위원장의 서명 필수)에 따라 확정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등록 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경력단절 여성, ⑤내부위원의 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 선발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 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ㅇ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ㅇ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보훈 제한 채용 제외) (근거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채용 분야

경기센터 남부 기간제 계약직경쟁률 3.5:1경기센터 북부 기간제 계약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제1차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hwp
직무기술서붙임3.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hwpx
기타입사지원서 작성시 주의사항.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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