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08호] 2025년도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사회형평적(장애인제한경쟁)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조건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 사항
?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전형절차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인원: 1명 직급: 청년인턴 담당업무: 재무회계팀 업무 지원(회계업무 지원, 문서편철, 서무 등) 지원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사항) *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2025. 3. 17.(월) ∼ 2025. 11. 30.(일) (9개월) *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 근로시간: 주 40시간(일 8시간 / 9:00 ∼ 18:00 / 월∼금요일) 근무 * 기본급여: 월 2,096,270원 / 세액공제 전 * 기타급여: 급량비(월 130,000원) 등 내부규정에 따른 수당은 별도 지급 3. 전형별 일정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5.2.13.(목) ~ ’25.2.27.(목) 17:00 서류전형: ’25.2.28.(금) 서류발표 및 제출서류 안내: ’25.3.4.(화) 제출서류 접수 및 검증: ’25.3.4.(화) ~ ’25.3.5.(수) 15:00 온라인채용사이트 업로드 면접전형: ’25.3.6.(목) 장소: 본원 채용검증위원회:’25.3.7.(금) 최종합격자 발표: ’25.3.10.(월) 개별안내 출근 예정일: ’25.3.17.(월) 4. 전형별 절차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5배수 선정), 증빙확인 면접전형: 그룹면접 or 개별면접(1배수 선정) 임용: 최종합격자 결정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 13.(목) ~ 2025. 2. 27.(목) 17시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fairyhr.com) ※ 채용홈페이지는 구글 크롬, MS Edge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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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