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고용환경부 판로지원팀] 2025년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9(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임용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직접생산확인 지원업무(사무행정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및 전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점 사항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가점부여)* *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우대 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전형절차

전형방법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개별 연락 통보 모집기간 및 지원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25.4.1.(화)~2025.4.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 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접수 전자메일(이메일): shsh@kead.or.kr ※ 마감일 18:00 까지 도착한 이메일 접수 분에 한함 ※ 서류 제출 후 유선 확인(031-728-7150(7169), 박설하 과장) ※ 메일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기간제 근로자 지원서_OOO(성명) 전형일정 ○ 서류 및 면접전형: 2025.4.10.(목)~2025.4.18.(금) 기간 중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5.4.22.(화) 예정 ○ 채용예정일: 2025.4.24.(목) 예정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붙임)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제출시 성별, 연령, 학력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사본제출(임용당일 원본제출) ※ 경력증명서에는 직무 및 근로기간(시작 및 종료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함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판로지원팀 박설하 과장(☎031-728-7150, 7169)

채용 분야

기간제 근로자경쟁률 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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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_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판로지원팀).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_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판로지원팀).hwp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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