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 기간제 전문직(사내변호사) 사원 공개모집(재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공통>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근무지(본사)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숙소제공 없음) -코레일유통 인사 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우대가점(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격가점> - 코레일유통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지정자격증 소지자(채용 공고문 참조) <기타가점(1)> - 코레일유통 휴직대체 기간제 사원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기타가점(2)> -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한함) ※ 각종 가점사항은 채용공고일 기준 최종 취득분에 한함 ※ 각종 가점사항은 각 전형별 부적격(과락)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법정가점 제외)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대상자의 합격률은 30% 이하로 제한 -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전형절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블라인드 채용> 1. 서류전형 - 선발인원 : 5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함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 서류전형 평가점수(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부적격(과락) 1) 중복지원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필수기재항목 공란 작성) 2)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소분량 미달(글자수 50% 미만), 동일문장 반복(짜깁기, 동일답변, 의미 없는 기호 나열) 등 * 단, 띄어쓰기, 기호 등은 글자 수에 포함 3) 자기소개서 관련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 위반항목 :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편견요소 -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점 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2. 면접시험 - 선발인원 : 1명 (예비합격자 3명) ※ 예비합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12개월 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석차순으로 임용 - 선발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함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면접형태 : 다대일 면접 - 합격기준 :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부적격(과락) 1)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점수(가점 포함)가 80점 미만인 자 2)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내부위원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사람 * 다시 동점일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가 시행 3. 채용 신체검사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자 임용 불가 -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필요 시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요구) 4. 임용 - 대상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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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를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