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원랜드
㈜강원랜드 2025년 상반기 경력직·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사회복지.종교,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연령, 학력(일부 분야 제외) 제한 없음(단, 강원랜드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25. 9. 18.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함(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지정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서울사무소 등 - 자격요건과 관련한 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경력기재 시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_전형별 5% ~ 10%, 장애인_전형별 10%, 저소득층_전형별 5%, 한부모가족_전형별 5%, 북한이탈주민_전형별 5%, 다문화가족_전형별 5%, 자립준비청년_전형별 5%
전형절차
1.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5. 6. 24.(화) 16시 ~ ’25. 7. 9.(수) 16시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사전 접수 요망 2. 서류전형 결과 발표: ’25. 7. 25.(금) 예정 - 자격요건 적ㆍ부 심사 - 블라인드 위반,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3. 온라인 인성검사: ’25. 8. 9.(토) 예정 -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결과는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응시완료자 전원 면접전형 기회 부여(미완료자 불합격 처리) 4. 면접전형(장소: 하이원리조트): ’25. 8. 18.(월) ~ ’25. 8. 29.(금) 예정 - 분야별 합격자 1배수 선발 -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 - 결과 발표: ’25. 9. 9.(화) 예정 ※ 경력확인: ’25. 8. 29.(금) ~ ’25. 9. 16.(화) 예정 5. 채용신체검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25. 9. 9.(화) ~ ’25. 9. 16.(화) 예정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조회 - 응시자격 박탈 여부 확인 - 외국인 합격자 대상 신원 조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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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가), 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