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60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4(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연령: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만 37세 한정) - (연장기준) ①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 +2세, ③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 +1세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 병역: 제한없음 ○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당사 체험형 인턴 2회 이상 유경험자는 지원 불가 ※ 체험형 인턴 협약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유경험자로 판단 - 입사일(추후 지정)에 당사 사업장으로 즉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 사회형평전형 지원가능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자립준비청년전형 지원가능 요건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세자녀 이상 가족구성원 중 자녀

가점 사항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세자녀 이상 가족구성원 중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전형절차

○ 1차 전형 : 서류전형(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70점), 어학(일반 10점, 스피킹 5점), 자격증(15점), 가점(2/5/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채용 분야

일반_본사일반_고리일반_한빛일반_월성일반_한울일반_새울일반_한강수력일반_청평양수일반_삼랑진양수일반_무주양수일반_산청양수일반_양양양수일반_청송양수일반_예천양수일반_중앙연구원일반_인재개발원일반_방사선보건원사회형평_본사사회형평_고리사회형평_한빛사회형평_월성사회형평_한울사회형평_새울사회형평_한강수력사회형평_중앙연구원사회형평_인재개발원사회형평_방사선보건원자립준비청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2. 2025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모집요강.pdf
입사지원서붙임2-3. 2025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입사지원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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