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리국장 초빙 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0(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응시자격

가.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전형절차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관리국장(별정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관리국장 초빙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제출서류 양식.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관리국장).hwp

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제한사유(관리국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관리국장추천위원회 위원 및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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