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울진해양과학관
2025년 제1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ㅇ 공통사항 - (선임급 및 원급) ㆍ공고일 기준 정년(만61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ㆍ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간제 근로자 및 체험형 청년인턴) ㆍ공고일 기준 정년(만61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ㆍ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입사예정일로부터 약 5개월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통사항 - (체험형청년인턴) ㆍ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ㆍ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입사예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채용예정 직무분야 전공자 우대,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공공기관 직무 관련 업무 경력자, 컴퓨터 활용능력, 디자인 관련 자격증 우대, 직무분야 학위자 우대
가점 사항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사회취약게층,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경력, 비수도권 인재
전형절차
□ 정규직(선임급 및 원급) ㅇ 선임급 및 원급 서류전형(10배수) ▷ 해당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상벌사항 등 심사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자격기준 미달자, 서류 미비자 등 탈락 처리 ▷ 10배수 미달 분야는 적ㆍ부로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ㅇ 선임급 및 원급 필기전형(5배수) ▷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 시험(인적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실시 ▷ 인적성검사 응시자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 선발 *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ㅇ 선임급 및 원급 면접전형(1배수)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무 및 인성 면접 실시 ▷ 면접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2차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ㅇ 선임급 및 원급 최종전형 ▷ 제출서류 검증 및 신체검사 등 진행 ▷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ㆍ체험형청년인턴 ㅇ 기간제 근로자ㆍ체험형청년인턴 서류전형(10배수) ▷ 해당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상벌사항 등 심사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자격기준 미달자, 서류 미비자 등 탈락 처리 ▷ 10배수 미달 분야는 적ㆍ부로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ㅇ 기간제 근로자ㆍ체험형청년인턴 면접전형(1배수) ▷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무 및 면접 전형 실시 ▷ 면접시험 결과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전형 순위 3. 서류전형 순위의 순번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ㅇ 기간제 근로자ㆍ체험형청년인턴 최종전형 ▷ 제출서류 검증 및 신체검사 등 진행 ▷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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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과학관 「인사규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전 기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5.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6.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