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25년도 하반기 경력직원 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 연령 : 제한 없음(단, 당행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병역 : 군필(2025. 8. 13.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기타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시설관리(본점 기계)] □ (필수자격증)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필수자격증 취득 이후 기계분야(냉동공조설비 또는 건축설비)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설계, 공사, 감리, 감독, 유지관리 등 [시설관리(본점 통신·전기)] □ (필수자격증)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필수자격증 취득 이후 정보통신 또는 전기분야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설계, 공사, 감리, 감독, 유지관리 등 [시설관리(IT센터 전기)] □ (필수자격증)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필수자격증 취득 이후 전기분야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설계, 공사, 감리, 감독, 유지관리 등 [기록물관리] □ (필수자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필수자격 취득 이후 기록물관리 분야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기록물관리, 아카이브관리, 기록물관리시스템 등 기록물 관련 업무(사서 업무는 제외) [디지털시스템 구축(SI)] □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기술(ICT) 계열. 단, 전문학사 학위는 미인정 □ 디지털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개발, 감리, 컨설팅 등 [상·하수도 시설 구축] □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토목공학, 환경공학 계열. 단, 전문학사 학위는 미인정 □ 상·하수도 분야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상·하수도 설계, 공사, 감리 등 [지역연구(중앙아시아·러시아)] □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지역학(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경제학(국제경제, 개발경제 등), 국제개발학, 국제정치학 등 직무유관성이 인정되는 전공 [산업분석(방위·모빌리티 산업)] □ 경영·경제 또는 공학 계열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공급망 투자심사]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전공 무관) * 단, 전문학사 학위는 미인정 □ 기업가치평가(Valuation)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회계법인, 전문기업가치평가사 등 기관에서의 투자의사결정 등을 위한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업무 [투자금융]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전공 무관) * 단, 전문학사 학위는 미인정 □ ①직·간접투자 심사·운용 업무 또는 ②해외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채용공고상 우대 자격요건 해당자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채용공고상 '2.지원자격-분야별 지원자격' 중 우대 자격요건 해당자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연구역량 등 정성평가, 직무자격, 경력, 외국어능력 등 정량평가 (원서접수 : '25.06.27. ~ '25.07.14.) - 면접전형 : 조직가치적합도·직무역량 면접, NCS직업성격검사 (면접일시 : '25.08.06. ~ '25.08.08. 중 1일 예정) - 최종합격자 선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접수방법 : 한국수출입은행 채용사이트(https://koreaexim.applyin.co.kr/)에서만 접수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