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안전혁신실 단기계약근로자(보건관리) 채용 공고(휴직 대체인력)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전형절차
□ 1차전형(서류심사) - 자격(15점), 경력(15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 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2차전형(면접평가) - 인성면접(40점), 실무면접(30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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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16. 채용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