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전MCS(주)

한전MCS(주) 2025년 하반기 시니어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채용인원
3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8(화)

직무분야 (NCS)

전기.전자

응시자격

□ 공통자격 - 연령 : 만 60세 이상(공고일 기준) - 학력 : 제한없음 -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입사지원 마감일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소지자) - 업무 특성 상 자가용 또는 이륜차 운행 필수 □ 필수자격(안전감시전담원) - 다음의 지원자격 ①~②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초급전기기술자 수준[전력기술업무(검침·단전) 7년 이상 수행자 또는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②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 Ⅰ,Ⅱ」교육 이수자 *지원자격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 한전MCS 근무 경력자

가점 사항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2.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서류전형 만점의 2% 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 ○ 한전MCS 근무경력자 - 한전MCS 정년퇴직자 및 기간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6개월 이상∼1년 미만 근무자 : 5%, 1년 이상 근무자 : 10%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가점부여 조건을 충족한 자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평가요소: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선발배수 : 3배수이내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전원합격 2차(면접전형) ○ 평가요소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 ○ 선발배수 : 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점수 ④ 면접전형 세부평가 항목별*고득점순 최종(공무원 신체검사) ○ 신체검사 적격 여부

채용 분야

전력서비스 병행원안전감시전담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2025년 하반기 시니어계약직 신규채용.pdf
입사지원서붙임1. 입사지원서(양식).pdf
직무기술서별첨2. 채용분야 직무설명자료(전력서비스병행원 및 안전감시전담원).pdf
기타붙임2. 자기소개서(양식).pdf
기타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붙임4 공정채용 확약서.pdf
기타붙임5.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pdf
기타붙임6.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사항.pdf
기타별첨1. 한전MCS(주) 전력서비스 사업소 기구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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