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냉난방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기계
응시자격
○ (연령) 만60세 미만(정년 만60세) ※ 만60세 초과자 지원 불가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5. 8. 1. 예정)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가산 나. 취업지원대상자: 면점전형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우선 적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가, 나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5% 또는 10%)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 여부 심사 ○ 면접전형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경험 등)(20) ○ 대학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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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