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제3차 기간제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8(금)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공통자격요건>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비해당자 ㅇ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기간제 마급_조리> ㅇ (필수)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인 자 ㅇ 단체급식 조리 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기간제 마급_조리보조> ㅇ 단체급식 조리 보조 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우대) 단체급식 경험자,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기간제 마급(휴직대체)_조리보조> ㅇ 단체급식 조리 보조 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우대) 단체급식 경험자,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우대조건

장애인(등록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점 사항

1. (장애인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2.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각 전형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각 전형별 최종점수에 부여 하며,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함.

전형절차

ㅇ 1차 전형(서류)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평가(5배수) ㅇ 2차 전형(면접) : 경험/상황면접(100%) (1배수) ㅇ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전형(면접심사) 장소 및 일정은 합격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관계 소멸이 원칙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 가능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채용 분야

기간제 마급_조리기간제 마급_조리보조기간제 마급(휴직대체/채용일~26.1.29까지)_조리보조기간제 마급(휴직대체/채용일~28.6.11까지)_조리보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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