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오대산] 기간제(환경관리, 수익시설)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4(화)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10% 가점 - 장애인: 서류전형시 5%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수익시설 직군)

전형절차

공고및접수: 6.17.~6.24. 서류합격발표: 6.25. 면접전형: 6.26. 최종합격자 발표: 6.27. (서류40%, 면접60%, 가점 등 합산) 근무시작: 7.1. *그 외 세부내용은 직종별 다르므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기간제(환경관리, 본소)경쟁률 3:1기간제(환경관리, 소금강산분소)경쟁률 2:1기간제(수익시설)경쟁률 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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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기간제_지원서.hwp
직무기술서기간제_직무설명자료.hwp
기타기간제_경력확인서.hwp
기타기간제_인정자격.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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