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도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모집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3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7(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시, 군, 구 등에서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공단 「인사규칙」 제 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가점 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5~10%)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적부판정(지원자격 충족 시 전원 선발) *2차 면접전형 : 100점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에 한함) *최종합격자는 2차(면접)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채용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청년인턴(장애인) 모집공고.pdf
입사지원서01 응시원서.hwp
직무기술서03 직무설명서.hwp
기타0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hwp
기타05 응시원서 접수처(담당자).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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