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기초과학연구원

제2025-4회 기초과학연구원 별정직 채용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8(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ㅇ 채용공고문에서 제시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ㅇ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 지원 (https://ibs.recruiter.co.kr/career/job) ※ 임용예정일(2025.08.16.)의 경우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조-1, 보조-2, 행정-1, 행정-2, 기술-2 : 최대 5년까지 경력 인정 ※ 기술-1, 기술-3 : 최대 7년까지 경력 인정 ※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 별정직 직원 운영규칙에 따라 1년 이내로 계약 체결 ※ 대체자의 휴직기간(휴직 연장 시 해당기간) 내 1년 이내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 휴직자의 조기 복귀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기간 변동 시 최소 30일 전 통보 후 계약해지 가능 ※ 수행직무의 경우 예시이며, 상기 이외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 ※ 대체인력 활용 수요 변동(휴직자 인사발령, 연구단 폐지 등)에 따라 계약기간 중 수행 직무 및 소속 변동 가능 ※ 면접전형은 IBS 본원에서 진행 예정이며, 소정의 면접비 지급 ※ 연구원 정년(만 61세) 미만 근로자 대상 [응시자격(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자격 충족자 ? 임용예정일 기준 직전 1년 내 위촉직 또는 보조직으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한 자는 응시 불가 [응시자격(기술-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별표2)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여성과학기술인 등

가점 사항

ㅇ (공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가점 부여) - 신체장애자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5점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5~10점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ㅇ (공통)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ㅇ (기술-1) 위험물산업기사,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 및 직무기술서 참조

전형절차

[전형절차] ㅇ 1단계(서류전형) - 내용 :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채용분야 전문지식, 업무능력, 발전가능성 등 - 합격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5배수 이내 선정 - 제출서류 (필수)응시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기술-1 지원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선택)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ㅇ 2단계(면접전형) - 내용 :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표력 및 태도, 문제해결 능력, 발전가능성 등 - 합격기준 : 채용 예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인원 2배수 이내 - 제출서류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채용 분야

보조-1보조-2행정-1행정-2기술-1기술-2기술-3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제2025-4회 기초과학연구원 별정직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_및_자기소개서(예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zip
기타개인정보수집이용_동의서(예시).hwp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경우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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