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제8차 공개채용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전북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7.15(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연구

응시자격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보험계리: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 보험상품개발: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채용예정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청년인재(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가점 사항

-의료·보건·보험 관련업 경력자 -의료·보건·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내외 계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분 합격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공통)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ncs분야 : 채용예정인원 1명(15배수), 2~4명(10배수), 5명이상(8배수) - ncs제외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필기시험(NCS분야) o 종합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종합인성검사 결과가 fail인 경우 불합격처리) o 선발인원 : 직업능력검사 점수 순위에 따라 해당인원을 선발 - 채용예정인원(면접인원) : 5명 이하(5배수), 6~7명(26명), 8~9명(28명), 10명이상(3배수) o 시험장소 :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3차 면접심사(공통) o 심사기준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o 심사방법 : 집단면접 - ncs분야 : 1. 질의응답형 면접, 2. 상호토론면접(토론주제 사전 미공개) 실시 - ncs분야 외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o 면접장소 : 본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필기시험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직업능력검사 직업기초능력 3과목 중 우선순위 순 고득점 순차적용 ③ 직업성격검사 고득점 순차적용(총점 기준) ④ 서류심사 순위 적용 ⑤ 서류심사 동점자 기준 적용 o 면접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필기시험,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채용 분야

실손보험 지급심사(ncs)_정규직(일반직)_본사(서울 당산)보험사고조사(ncs)_정규직(일반직)_본사(서울 당산)보험사고조사(ncs)_정규직(일반직)_광주지사(전북 전주)일반보험 지급심사(ncs)_정규직(일반직)_광주지사(전북 전주)보험계리(ncs)_일반직(정규직)_본사(서울 당산)보험상품개발_전문직(기간제근로자)_본사(서울 당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우체국금융개발원_2025년_8차_공개채용_공고문.pdf
직무기술서우체국금융개발원_2025년_8차_공개채용_공고문.pdf
기타우체국금융개발원_2025년_8차_공개채용_공고문.pdf

결격사유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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