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코레일테크(주)

2025년 하반기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482명
학력
학력무관,고졸
접수마감
7.18(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비.청소,건설,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없음 - 단,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정년 기준 1) 전기, 차량, 시설(토목): 만 63세 2) 시설(토목 외), 경비, 역환경, 건물환경, 차량환경: 만 65세 2. 코레일테크 직원채용세칙 제17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4. 회사가 지정한 임용일에 입사가 가능한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025. 7. 4.) 기준이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2025. 9. 1.)을 기준으로 함 [보훈전형 응시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의 입사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차량정비 사원(기술) <다음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4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다음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종목 소지자 - (용접) 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용접기능장 - (도장) 건축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 (지게차) 지게차운전기능사 □ 차량정비 사원(일반): 자격무관 *그 외 분야 및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취업보호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가점(경증 5점, 중증 10점) 3.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

1. 일반전형 1차(서류): 5배수 2차(체력검증 또는 실기): 적격자 전원 3차(면접): 1배수 2. 보훈전형 1차(서류): 5배수 2차(면접): 1배수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수습)사원으로 임용되며, 시용(수습)기간 종료 시 근무실적 등을 종합평가 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채용 분야

차량사업-사원전기사업-소장전기사업-반장전기사업-사원시설사업-소장시설사업-팀장시설사업-반장시설사업-사원시설사업-보훈-사원경비사업-소장경비사업-사원건물환경사업-사원건물환경사업-보훈-사원역환경사업-소장역환경사업-팀장역환경사업-사원차량환경사업-소장차량환경사업-사원차량환경사업-보훈-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 하반기 공무직사원 채용공고문.zip
입사지원서2. 2025년 하반기 공무직사원 채용 입사지원서(양식).zip
직무기술서3. 2025년 상반기 공무직사원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4. 2025년 상반기 공무직사원 채용 결격사유 등 기타 붙임서류.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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