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방형 계약직(공항산업기술연구원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운전.운송,건설,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공통 요건]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1세) 이내인자 ㅇ 공사 「인사규정」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채용예정일 기준)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심사를 통과한 자(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경력 요건] 1.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국·공립연구기관(연구부서 포함) 및 민간연구소 연구 경력 15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연구/강의) 경력 15년 이상인 자 3. 우리 공사 재직자로서 2급 이상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내부직원 최종 임용 시 의원면직 후 계약직 채용 ※ 경력기간의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 박사학위의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서”상의 ‘학위수여 연월일’을 취득일로 간주함 ㅇ경력인정 요건 및 범위 : 경력(재직)증명서상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세부담당업무(부서명)가 명기된 사항만 인정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 명확해야 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용보험가입이력서를 함께 제출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서류, 면접)
전형절차
□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격, 경력기간 및 경력적합성(100) □ 면접전형 : 1배수, 전략적 사고, 리더십, 인성, 열정, 직무전문성 등 종합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및 경력 사실여부 확인, 결격사유 확인과 신체검사(적/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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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