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전문계약직 채용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자격제한] 관련분야(지역계획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조경학, 농공학, 농촌경제학, 건축학) 박사 또는 건축사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5.9.1.)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면접전형 동점자 있을 경우 1순위 취원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가점 사항
면접전형 동점자 있을 경우 1순위 취원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전형절차
ㅇ채용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ㅇ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등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 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선발(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20점), 자기소개서(80점)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ㅇ면접전형: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지원동기 20점, 조직적합성 20점, 문제해결능력 15점, 의사소통능력 15점, 대인관계능력 15점, 자기개발 15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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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