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2025년도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재난심리직무)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5(금)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필수자격>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 간호사 면허,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공통자격> - 2025. 8. 19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실기,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실적 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사무직(비정규직/재난심리직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 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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