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무기계약직원 대학운영직(미화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ㅇ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ㅇ 학력: 제한 없음 ㅇ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임용예정일(‘25.7.14)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법정가산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인 원 이하인 경우 가점 적용(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위 4가지 유형: 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6.17.(화) ~ 2025.6.2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인사 담당자(myoungh@kopo.ac.kr)로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대학 지정 서식(별첨1, 2) 외 서류 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은 “대학운영직(미화원)_성명”으로 제출 ⇒예시) 대학운영직(미화원)_홍길동 ○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2.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2025.6.2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6.27.(금), 오후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 지원자격 미달, 원서 불성실 기재 등을 제외한 적격자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심사 - 면접일정 및 장소: 2025.7.1.(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학제길 154)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5.7.2.(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2025.7.2.(수) ~ 2025.7.8.(화) 18:00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상기일정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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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