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2025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4(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응시자격

○ 6급_경영·경제 / 전산 / 행정·아동·보육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채용 예정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공무직_전산직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 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IT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공무직_기록물관리직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 후 기록관리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취득 후 기록관리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력자, 기간제 근로 경력자,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청년인턴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기간제 근로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만점의 2%) 다문화가정(서류전형 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

○일반직(6급_경영·경제, 전산, 행정·아동·보육)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정)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면접전형: PT면접, 경험 및 상황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공무직(전산직 / 기록물관리직)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정)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면접전형: PT면접, 경험 및 상황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채용 분야

일반직 6급(경영·경제)일반직 6급(전산)일반직 6급(행정·아동·보육)공무직(전산직)공무직(기록물관리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본원 「인사규정」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본부(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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