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기간제근로자(체육선수) 모집 안내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로 등록된 자(종목: 유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각종 국제대회 포함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 입상(3위 이상)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 대회 참가 실적이 3회 이상인 자 - 공사 내규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전형단계에서 우대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사항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전형단계에서 우대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 평가 - 2차(면접전형) : 1배수, 개별면접 평가 결과(60) 및 직무수행능력 정량평가 결과(40) - 최종(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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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